본문 바로가기

컴퓨터관련

MS의 PC방 고소고발, 경찰에서 사실상 거부 [펌]

미친 마소 새퀴들

 

난 아직 윈7이나 8보다 xp가 편해서 xp쓰고있다

7이나8로 넘어갈까 했는데

 

쓰레기 같은 늠들 아니꼬와서

리눅스나 깔아봐야긋다

 

Rental Right 라이선스 ㅋㅋㅋ 개지랄발광하고 있네 마소새퀴들 대가리를 빠사삘라

COA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주디를 꾸메삘라

 

단천 이세리들은 눈에 띄면 대굴빡을 빠샤버릴랑께

 

 

http://www.ilovepcb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14858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547821&g_menu=020200&rrf=nv

- 경찰 “PC방 고소한 MS 주장에 대해 위법으로 보기에 무리다” 불기소 의견
- MS에서 주장하는 모든 내용 인정 못 받아, 무리한 PC방 고소고발 제동 걸릴 듯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PC방조합)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동작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던 PC방 업주가 지난 1월 27일, 경찰에서 검찰에 불기소 처분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MS가 고발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윈도우즈XP PC방 전용 홈에디션은 가정용이라는 것, PC방은 Rental Right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한다는 것, ‘하나의 윈도우즈 CD-Key로 전체 PC에 적용하고 O/S CD만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이다.

이에 PC방조합은 변호인단의 자문을 받아 경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MS가 PC방 전용 윈도우즈XP 홈에디션을 판매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점, Rental Right 라이선스는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전 버전에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 하나의 윈도우즈 CD-Key로 관리하는 것은 PC방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지속적으로 MS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수년 동안 MS에서는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 등이다.

양측 의견을 모두 취합한 경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홈에디션은 업주가 PC방 전용 윈도우즈XP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고, Rental Right 라이선스는 MS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점, PC방 업주가 내용을 파악할 여유가 없었다는 점, 업주가 Rental Right 라이선스 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법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윈도우즈 CD를 보유하고 있지만, 하나의 CD-Key로 전체 PC에 적용해 이용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저작권자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처벌해야 할 정도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이라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경찰의 불기소 처분 의견이 검찰에 전달되면 검찰에서도 같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현재 MS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PC방 업주는 3개월 넘게 소환과 전화통화로 심신이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으며, MS의 법무법인 직원이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고 윈도우즈7 구매를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쾌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PC방조합은 경찰의 불기소 의견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MS가 윈도우즈7을 판매하기 위해 무리하게 PC방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PC방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이번 경찰의 의견은 MS의 다른 고소고발 사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MS의 일방적인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고, 앞으로 소비자를 고발하고 새로운 제품을 강매하는 MS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경찰의 불기소 의견으로 MS는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MS는 법무법인을 통해 과거 PC방 전용 홈에디션 제품을 판매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홈에디션 제품 자체가 PC방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며, PC방에서는 반드시 Rental Right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유일하게 PC방 업계에서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CD-Key 문제를 경찰에서 위법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동안 MS에서 주장했던 모든 내용이 사실상 경찰로부터 거부를 당한 상황이다.

   
 

▲ 그동안 MS에서 PC방에 수차례 발송한 공문. 당시 PC방 업계에서는 수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로 적혀있었기 때문에 MS가 과도하게 PC방을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MS - PC방 싸움에 정품 소비자만 '등 터지네'
윈도 라이선스 분쟁, 해결하려면 공동 노력 필요
2011.02.07일월 07:15 입력
대명리조트 개인/법인 4인기준 평생회원권 10%할인 찬스!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트위터 전송 미투데이 전송 페이스북 전송 싸이월드공감 링크나우 전송 RSS구독

윈도 라이선스를 둘러싼 한국MS와 PC방 사업자들의 갈등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양측의 갈등은 마구잡이식 단속과 감정적 대응 양상으로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 PC방 사업자는 "한국MS가 자사 약관에 대해 매번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말바꾸기를 거듭하고 있고 일부 PC방 사업자들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당연시한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한 피해자는 정품 소비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윈도 라이선스 문제로 한국MS가 고발한 PC방 중에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사업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 정품 윈도 사용했지만 고발당한 뒤 불기소 처분

동작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이재석(가명)씨는 지난 1월 중순 한국MS로부터 '불법 PC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혐의로 고발당해 동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가 최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씨에 따르면 경찰이 이 사건을 검찰 송치하며 내린 불기소 처분의 내용은 '위법 행위인지 인지하고 있지만 운영상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범법행위'였다.

1차 판결은 내려졌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이씨와 한국MS측의 주장이 각기 엇갈리고 있다.

이씨는 "PC방용 윈도 XP 홈 에디션 정품 CD를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MS 측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고발해 피해를 입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는 "처음에는 윈도 XP 홈 에디션 자체를 문제 삼다가 이후에는 지난해부터 약관에 규정된 렌털 라이센스를 문제 삼고 마지막엔 PC방에서 하나의 라이센스로 전체 PC를 운영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고 토로했다.

'정품을 안 쓴다'고 고발당했지만 정품 사용이 인정되고 보니 나중에는 '잘못 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MS는 불기소 처분이 '죄 없음'과는 분명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MS측은 이씨 케이스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재발방지를 약속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한 형태로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 '혐의 없음'이나 절차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공소권 없음'과 구분되기 때문이다. 한 저작권 전문 변호사는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고 혐의가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 MS - PC방 갈등, 둘 다 잘못인가

양측의 엇갈리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소유예 처분은 MS의 권리 행사와 PC방 사업자들의 대응 방식 모두에 비판의 화살을 쏘고 있다.

한국MS의 '무작위' '마구잡이식' 고발 방식도 문제이고 PC방 사업자들 역시 정품의 근거를 제시할 만한 곳이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PC방 사업자들은 "한국MS가 윈도7 판매를 위해 그동안 PC방 업주들을 무작위로 고소·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PC방조합 측은 특히 "한국MS가 손님으로 가장을 해서 PC방에 와서 PC방용 윈도 XP 홈 에디션을 쓰고 있으면 무조건 불법인 것으로 추정해 고발했다"며 MS 측의 조사 방식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게다가 한국MS가 PC방용 윈도 XP 홈 에디션 라이선스에 대한 입장을 수정하면서 PC방 사업자들의 불신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한국MS는 지난해 도입된 렌털 라이선스 개념을 들어 PC방용 윈도 XP 홈 에디션 사용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가 반발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 이 버전이 하드웨어 교체시 사용이 불가능한 COEM(조립형 PC용 라이선스)이라고 주장했지만 PC방 측이 약관을 확인하자 다시 "PC방용 윈도 XP 홈 에디션은 하드웨어 교체와 상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이나 업그레이드용"이라고 말을 바꿨던 것.

이재석씨는 "같은 동작구내 수십 곳의 PC방이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했고 이에 겁을 먹은 업주들이 한국MS 측과 합의하기 위해 PC방용 윈도7 패키지를 대당 19만원의 가격에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MS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에 위치한 150개 PC방을 조사한 결과 3% 가량만 적법한 사용자들로 조사됐다"며 "전체 2만개 PC방 중 90% 이상이 불법으로 윈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S측이 고소 ·고발에 나설 경우 이에 떳떳하게 맞설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갖춘 PC방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씨의 경우엔 PC방용 윈도 XP 홈 에디션의 정품 CD를 갖추고 있어 그같은 사법적 판단이 가능했지만 정품이 없는 PC방들은 한국MS를 비난하고 비판할 자격조차 없는 셈이다.

◆ MS - PC방 갈등 '공동의 노력이 필요해'

업계 내부에선 이번 검찰의 불기소 판단을 계기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막기 위해 판매자인 MS와 소비자인 PC방 측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의 조영철 정책사업국장은 "MS의 운영체제(OS) 배포 정책과 관련 지난해 4월부터 각종 법률, 약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PC방 업계의 현실과 향후 발전방향을 고심한 끝에 MS의 주장 일부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관련 문제에 대한 결론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에 좀 더 장기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경우 민사 판단과 형사 판단이 겹쳐져 있어 검찰 송치 전이든 후든 합의가 될 경우 사건이 바로 종료된다"며 "폭행사건이랑 같은 원리"라고 설명헀다.

한편 문화부는 저작권 사법경찰관을 통해 검찰과 관련 업무를 공조하고 있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